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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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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나,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오인하여 출생 신고를 했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